2025. 4. 28. 13:06ㆍ카테고리 없음
실업률이 계속 갱신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 도산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계약 만료로 인한 고용환경의 불안정성 때문에 막막한 현실을 벽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청년들에게 실업급여는 중요한 재정적 보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 자격 등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한 대상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로부터 일정 기간동안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을 금액으로 받게되는데요. 공식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 고용보험 가입 이력
퇴사일을 기준으로 최소 18개월 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도 포함됨. - 비자발적 실직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만 해당 (경영악화, 계약만료, 구조조정 등)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 X - 구직 의사 확인
실업급여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전제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증명을 요함.
2025 실업급여 신청 절차
STEP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안에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하여 실업신고.
STEP 2. 워크넷 구직등록 및 이력서 작성
→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등록. 이력서 등록 및 희망직종도 설정.
STEP 3. 온라인 수급자 교육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반드시 수강.
→ 교육 수료 후 확인증 발급.
STEP 4. 고용센터 방문 예약 후 방문
→ 예약 날짜에 맞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면담 진행.
→ 신분증, 퇴직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지참 필수.
STEP 5. 수급자격 인정
→ 면담 후 수급 자격이 인정 시, 약 7일 이후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령 시작
→ 4주마다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 필요.
지급 기간 및 금액
- 지급 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고용 기간에 따라 상이)
- 지급 금액: 평균임금의 60% 수준
상·하한선이 있으며 2025년 기준 하루 최소 71,000원 ~ 최대 150,000원
주의사항
- 허위 구직활동 제출 시 지급 중단 위험.
- 학업 또는 여행 등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기간은 미리 ‘수급연기' 신청
- 예외적 사유 : 자발적 퇴사이나, 괴롭힘,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상황임이 인정되면 지급받을 수 있음. 사유 상세히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