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던 첫 월급 ! 그런데 실수령액 상태가?! 세금에 대하여
2025. 4. 19. 15:04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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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들어간 회사. 이제 막 일에 적응해가며 받게 된 첫 월급. 첫 월급명세서에 찍힌 숫자가 눈을 의심케 합니다. 뭘 더 떼어갈 수도 없을 것 같은 금액에서 세금 등이 빠져나간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4대 보험을 비롯해 각종 세금 종류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 소개드립니다. 번 돈, 나갈 돈, 남은 돈에 대한 이해 그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월급명세서 구성
월급명세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
지급 항목 |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복리후생 등 포함 | 실제 책정된 월급 전체금액 |
공제 항목 | 연금, 세금, 보험 등 | 연금, 세금, 보험으로 빠져나가는 금액 |
실수령액 | 지급 - 공제 = 실수령액 |
※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 및 보험 (+ 프리랜서)
1. 국민연금 (9%)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내는 연금
- 절반은 회사가(4.5%), 절반은 본인이(4.5%) 부담합니다.
- 월급의 약 4.5%를 공제.
(급여 - 비과세 급여) X 4.5%
※ 비과세 급여 : 복리후생 , 실비수당 등. - 단, 하한과 상한이 있음 (월급 37만원 이하, 15,570원/ 월급 590만원 이상, 248,850원)
P.S)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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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7.09%)
- 연금과 마찬가지로 절반은 회사가 절반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월급의 약 3.5% 공제.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약 12.81% 수준 별도
(급여 - 비과세) X 3.545% - 단, 하한과 상한이 있음 (보수월액 19,780원 - 7,822,560원)
3. 고용보험 (0.9%)
- 실직 시 실업급여 수령 개발사업 복지와 연결
- 월급의 약 0.9% 공제
(급여 - 비과세) X 0.9%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퇴사 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음
고용보험 가입 시 혜택
- 재직근로자 수강 지원금
- 실업자 훈련지원
- 실업급여
- 육아휴직 급여
-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 일자리 추천
4. 소득세
- 월급 수준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 초년생이라면 월급이 낮아 세금도 적지만,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따라 납부 천차만별
- 연말정산에서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확인 필수
- 소득세 = 월소득과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책정
P.S) 홈택스에서 월급과 공제대상 부양가족수를 기입하면 납부할 소득세 계산 가능합니다.
5.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납부
- ex) 소득세가 50,00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5,000원
-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음. 덜 냈으면 추가 납부
별첨. 프리랜서
- 프리랜서 급여의 경우, 건별 원천징수 3.3%를 떼고 받음
-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금액이 자동으로 결정. 통지서 발행.
- Tip) 수익이 고정적이지 못하다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 제출하여 요금 조정.
첫 월급을 받으신다면,
월급명세서 꼼꼼히 확인하시고,
실수령액 기준 잡아서 앞으로의 지출을 계획하세요.
추가로,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공제 가능한 항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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